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안성시는 2024년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규제개선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적극행정-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하고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들이 큰 성과에 대한 파격적 보상이었던 것을 작지만 즉각적-상시적 보상으로 보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적극행정-규제혁신 활동 실적에 대해 적립 기준에 따라 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의 점수를 적립한 공무원은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해 전담부서에 신청하여 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립 기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적극행정-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입상 △적극행정 제도 활용 △적극행정 직장교육 참석 등이 있다. 보상은 적립 점수에 따라 3~10만원 상당 상품권, 포상휴가 1일 중 개인의 선호에 따라 부여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 더 나아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