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새마을금고 검사협의체 구성·운영 협약체결 예정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작년 하반기 발생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손을 잡았다.
금융위와 행안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 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협약은 즉시 시행된다.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관련 협약은 이달 중 체결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여타 상호금융기관에 준하여 정한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행안부로부터 정기·수시로 제공받는다. 행안부는 여타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도 금융위로부터 받는다.
양 기관은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해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를 상호 협의해 정한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쇄신에 나섰다.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도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 조직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