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화 미루는 당국에 개미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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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제도화 미루는 당국에 개미 ‘부글’
  • 서효문 기자
  • 승인 2024.02.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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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등 가상자산 입법화 추세 속 당국 '관망' 지속
이복현 업계 CEO들 만나 “투자자 보호"만 강조
7일 가상자산업계 CEO들과 만나 7월 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행보를 강조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11종 거래를 승인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제도화가 속속 이뤄지는 가운데 관련 행보가 더딘 금융당국 태도에 개미들은 답답한 형국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거래 승인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육성과 동시에 투자자보호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미국 비트코인 ETF가 승인 거래된 날에도 유사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한 것.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가 기존 정부 입장을 위배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는 지난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 기인한다. 해당 대책을 통해 정부는 제도권 금융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개미들은 이런 금융당국의 태도에 불만이 쌓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뒷전으로 미루는 사이 해킹 등 투자자보호 수단이 전혀 없어서다. 최근 썸씽, 갤럭시아, 오르빗체인 등에서 발생한 내외부 해킹은 관련 투자자들의 고심을 더 깊게 만든다. 해외에서 발행된 정체불명 김치코인 또한 통제하기 어려워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 역시 나온다.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육성책과 투자자 보호를 병행하는데 국내는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관련 ETF 도입은커녕 국내 투자금이 미국으로 이탈해 자본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경쟁 또한 도태할 수 있다는 걱정 또한 토로한다. 다행히 최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필요성 검토를 시작, 기존의 회의적 태도에서 소폭 변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금융위 측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려면 운용사나 신탁사에서 실물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도 문제가 없을지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해당 논쟁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피해처벌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 통과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업권법’에 해당하는 2단계 입법화를 논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7일 가상자산사업자 CEO 20여명들과 만나 자체적인 제도권 진입 준비를 주문했다. 이 원장인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관련 규제가 원활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달라"며 "법이 시행된다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보호, 이상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행보를 강조한 만큼 기존 제도권 편입 불가론에서 한 발짝 나아간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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