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성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린다.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1일 법무부 장관에서 사임한 이후 약 두 달만에 본격 인선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 쟁점은 크게 박 후보자 배우자의 세금 탈루 및 전관예우 의혹이 될 전망이다.
앞서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박 후보자와 공동 명의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2억원 가까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 후보자와 배우자는 지난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총 24억5000만원에 매입하면서 각각 12억2500만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2017년 11월 서울고등검찰청장을 사직한 직후 신고한 배우자의 재산은 3276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갑자기 증식한 배우자의 현금 출처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다.
부부간 증여세는 10년 이내 6억원까지만 면제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박 후보자로부터 증여를 받아 아파트 대금을 지불했다면, 면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30%인 약 1억80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와 배우자가 2018년 이후 납부한 증여세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아파트 최초 구매 시점인 1998년과 이후 2003년에는 부부 공동자금으로 구매를 진행했으나, 후보자 단독으로 명의를 등록했다"며 "퇴직 후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자가 2017년 퇴직 후 재산이 약 23억원 증가하며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된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총 29억1341만원이다. 2017년 7월 서울고검장 퇴임 당시 신고한 6억2618만원보다 22억8723만원 증가했다.
박 후보자는 퇴임 직후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를 차려 일했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 이후 3년간 수입은 36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이후 박 후보자는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박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통해 사건을 수임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나 박 후보자 측은 "(수입은) 총매출로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과 세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며 통상 수입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