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23일 시청 다산홀에서 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15일 남양주시는 "이달 말까지 시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 인상안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공청회는 의정활동비에 관한 찬반 의견 발표와 발표자 상호토론, 방청객 의견 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는 남양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의정활동비 결정에 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사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서식 및 공청회 참여 방법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남양주시의회, 교육·법조·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및 이통장연합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해 남양주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및 주민의견수렴 방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의정활동비는 오는 2월 중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 최종적으로 결정 확정될 경우 인상분은 1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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