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화목보일러·난로 화재 안전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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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화목보일러·난로 화재 안전수칙 준수 당부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4.02.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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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양평소방서는 건조하고 추운 날씨가 지속되는 겨울·봄철 화목보일러 및 난로 화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2일, 단월면에서 화목난로 연통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로 목조 주택 일부가 소실되었다.

15일 양평소방서는 "주택화재 및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관내 화목보일러 및 난로를 설치한 188가구 소유자에게 화목보일러 점검요령 및 관리방법, 안전수칙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서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18~'23)간 관내 화목보일러 및 난로 화재는 총 90건으로, 그중 44건(49.8%)이 부주의, 36건(40%)은 연통 등의 과열·과부하에 의한 화재다.
화목보일러(난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보일러(난로) 주변에 땔감 등 가연물을 보관하지 않기 ▲재를 치우기 전에 남은 불씨가 있는지 확인하기 ▲화목보일러(난로) 근처에 상시 소화기 비치하기 ▲연통 자주 청소하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천우 소방서장은 “화목보일러 사용 증가에 따라 화기 취급 중 부주의에 따른 화재발생 비율이 매우 높다”라며 “사용자의 올바른 안전수칙 준수와 화목보일러 관리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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