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323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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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323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2.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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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업무보고, 의원 발의 15건 등 조례안 안건 처리
구로구의회 새해 첫 323회 임시회가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자료사진
구로구의회 제323회 새해 첫 임시회가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자료사진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의회가 새해 들어 첫 임시회를 연다. 구의회는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구의회는 지난 14일 제322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323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3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4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했다.
 2024년 첫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 23일부터 2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국별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상임위 기간 동안 논의된 안건은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제323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5건이다. 행정기획위원회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용민의원) △구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미주 의원)등이다.  복지건설위원회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구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곽윤희 의원) △구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전미숙 의원)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양명희 의원)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최태영 의원)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곽노혁 의원)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방은경 의원) △구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홍용민 의원)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김용권 의원)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노경숙 의원)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주 의원)등이다.  그 외 안건으로는 △2023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2045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추진계획 수립 보고 △구로구 어린이 자전거 교육 및 교통안전 교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8건으로, 총 2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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