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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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설명회 개최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4.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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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이다.

현재 213개 제품 631개 세부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26조4000억원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등 제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에 이바지해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기업단체 또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해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신청을 통해 최종 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한 법적 요건 안내와 함께 지정 신청서류 작성 등을 주요 사례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가 작성하거나 검토한 제품별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신산업 제품에 대한 추천요건 완화’ 등 변경 제도 위주로 안내해 신청서류 작성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대기업 및 수입제품 등으로부터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대표적 제도”라며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이 판로를 개척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등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추후 확인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에는 내달 4일부터 약 2달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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