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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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조정
  • 강병인 기자
  • 승인 2024.02.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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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024. 2. 20.자로 단가 변경
단가 톤당 2,535,890원 → 2,540,730원(4,840원 인상)
부과 대상 1일 10톤 이상 하수 발생 건축물 등
동두천시 청사전경
동두천시 청사전경

매일일보 = 강병인 기자  |  동두천시는 20일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4,840원 인상한다고 공고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의 신·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 하수도 개축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시는 기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톤당 단가 2,535,890원이었으며 2024년 2월 20일 준공분부터는 4,840원이 인상된 2,540,730원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하수 관거 정비 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그간 투입된 하수도 사업비 총액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부담금 단가를 조정했다”며 “개별 건축물 및 타행위에 의해 징수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의 신·증설 및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두천=강병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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