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둔촌주공 등 전국 5만 가구는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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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둔촌주공 등 전국 5만 가구는 ‘숨통’
  • 권영현 기자
  • 승인 2024.02.21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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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만9677가구 수혜 "시간 벌었다… 당장 최악은 피해"
21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사진=권영현 기자.
21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사진=권영현 기자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정치권에서 실거주의무를 3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장 전국 약 5만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장에선 급한 불을 껐다는 반응과 3년 유예로 효과가 없을 것이란 반응이 엇갈렸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국토교통위안회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잔금을 치루기 어렵다고 호소했던 일부 수분양자들이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룰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와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를 비롯해 전국 4만9677가구가 수혜를 받게 된다.

내년 입주 예정인 앞둔 장위자이레디언트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당장 잔금을 치루기 어려운 수분양자들이 전세를 놓고 보증금과 기존 자금을 합쳐 잔금을 치룰 수 있게 됐다”며 “일부 계약자들은 꾸준히 전세가 가능할지 문의를 했는데 이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폐지가 아니라 완벽하진 않지만 당장 유지를 하는 것 보다는 수분양자들에게 도움이 되긴 할 것”이라며 “3년 뒤 논란의 소지가 있다지만 현 상황에서는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벌어 놓은 상황인 만큼 최악은 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3년 후엔 결국 입주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전세와 입주를 놓고 망설이는 수분양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 둔촌동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확실한 폐지가 아니고 3년 유예인 만큼 3년 후에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하는 만큼 전세를 놓고 실거주를 한다면 2027~2028년이 돼야 처분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해서라도 잔금을 치룰 여력이 있는 수분양자들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만약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경우엔 전셋값이 내려가면서 계약자들이 치러야 하는 잔금에 크게 못 미칠 수도 있어 11월 입주장에는 큰 혼란이 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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