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공표명령 등 리스크…점주 간 갈등 발생 확률도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협회(이하 KFA)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허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26일 KFA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단체협상권’을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졸속입법 시도를 규탄하고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제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가맹본부는 시정조치로 법적 처벌과 공표명령을 받고, 지속적 불이행시 공정위로부터 형사고발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논란으로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기습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 직상정 등 또 다시 ‘일방 처리’를 예고했다.
협회는 남은 회기 동안 원안 통과 시, 점주단체가 난립하고 협상권을 발판으로 정상적인 경영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기관으로 인정하면서, 가맹본사로 하여금 점주단체의 요구만 있으면 단체의 숫자와 무관하게 언제든, 몇 번이든 제한 없이 노사협상보다 더 강한 단체협상의무를 지도록 강제한단 지적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 행위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1000여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들이 난립하고 협의요청이 남발되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산업이 쇠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복수의 점주단체와의 협상의무로 인해 가맹점주 간에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 체결된 합의의 경우, 미가입 또는 타 단체 가입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인력 및 시간의 낭비가 극심해지고 비용 부담 증대될 수 있단 설명이다.
아울러 협회는 점주단체의 끝없는 필수품목 공급축소와 가격인하 등 협상요구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제품개발 등에 소홀해질 수 있단 입장이다. 가맹본부의 감시, 감독권 침해로 브랜드 통일성이 훼손될 여지가 높고, 특히 신규 가맹점사업자 유치 제한 등 가맹본부의 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현식 KFA 협회장은 “140만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파괴하는 선거용 법률개정을 절대 반대하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계류중인 독단적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근간을 망가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차기국회에서 관련단체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은 “개정안에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어,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며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단체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이 크게 쇠퇴하고 국민들의 소비문화에도 큰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민변, 참여연대 등과 ‘법안처리’를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심판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9일 정무위를 소집해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