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A 후보측은 국민의힘 남양주갑 책임당원에게 결선투표를 앞두고 "1차 경선에서 1위를 했다"며 책임당원에 문자를 발송, 경선을 방해하는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경선 후보자 안내자료는 물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연수에서 결선에 임하는 후보자 유의 사항 중 "결선 후보는 1차 경선 결과를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B후보 선대위는 "책임당원에게 발송한 대량문자는 분명히 '경선을 방해하는 행위'로 공정선거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스템 공천으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이것은 해당 행위"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A후보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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