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이천시는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월 368만 원, 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 원을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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