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일부터 현장 채증 통해 사직 전공의 처분 진행
박민수 차관 "처분 앞서 전공의에 의견 진술 기회 줄 것"
박민수 차관 "처분 앞서 전공의에 의견 진술 기회 줄 것"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절차에 들어간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식 업무일인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한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래 정부가 정한 업무 복귀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으나, 관계당국은 지난 3일까지 복귀할 경우 참작하겠단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다만 복귀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의료인 2만명이 모여 총궐기 대회를 진행, 정부와의 투쟁을 선언했다. 여기에 참여한 의사들은 사실상 복귀 의사가 없는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직 의료인에게 경고한 처벌은 ‘면허취소’다. 의료법(59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등 행위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정부는 이들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의해, 어떤 범죄든 구금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이날부터 바로 면허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중 전남대·조선대병원에 현장점검반을 보내 전공의 이탈자 현황을 최종 파악하는 3차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도 관련 사안에 대해 원칙대로 하겠단 입장을 전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 관련 관계 당국 고발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다만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