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 방침
주수호 위원장 오전 경찰 소환… “교사죄·방조죄 모두 성립 안돼”
주수호 위원장 오전 경찰 소환… “교사죄·방조죄 모두 성립 안돼”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경찰이 오늘부터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소환조사에 본격 돌입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주 위원장을 포함한 의협 간부 5명에 대한 복지부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핵심 관계자들이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고발 대상자는 주수호 위원장,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주 위원장 소환을 시작으로, 9일 노 의협 전 회장, 12일 박 조직위원장과 김 비대위원장이 차례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 조사에 앞서 주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날 우리 의사들의 이런 저항이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 싸우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방조죄도 전공의 집단사직 상황을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건데 현 정부가 착각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각 행정부처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주동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예고한 상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조치(의사 면허정지 등)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향후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아닌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을 진행할 의사는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