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시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실시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재건축 안전진단이 도입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개명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1‧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요청이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023년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정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
안전진단 평가 배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50%까지 높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 정부가 30%까지 낮추고 주거환경(15%→30%)과 설비 노후도(25%→30%)의 비중을 높여둔 상태인데 이를 추가로 조정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주차환경과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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