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측 "증인 출석 요구 받았으나 직접적 관련 없어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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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측 "증인 출석 요구 받았으나 직접적 관련 없어 탄원서 제출"
  • 강연우 기자
  • 승인 2024.03.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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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 사진=밀리언마켓.
가수 MC몽. 사진=밀리언마켓.

가상자산(가상화폐) 상장 청탁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12일 불출석한 데 대해 소속사 밀리언마켓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MC몽(신동현)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MC몽에 대한 억측은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억측 및 허위사실 유포, 재생산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C몽은 지난 5일 법원에 공황장애 등 이유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씨 등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MC몽에 대해 신문을 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MC몽은 앞서 세 차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300만원씩 두 차례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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