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복지부, 의사의 사직·연가 권리행사 방해”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사 단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이 정부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의대증원 문제로 빚어진 의정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단체 대표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후보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대표적인 의대증원 반대파다. 복지부에 대한 고발 내용은 정부의 연가 사용 금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개별 전공의들의 헌법상·법률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의료법 59조 1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체는 정부가 해당 조항을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임 회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고발장 제출 전 취재진을 만나 "복지부 장·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장에게 초헌·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 명령,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직권을 남용해 1만 3천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출산 후 휴직을 통해)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권리, 강제노역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지난달 27일 주 위원장을 포함한 의협 간부 5명에 대한 복지부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핵심 관계자들이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고발 대상자는 주수호 위원장,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이중 주 위원장, 박 위원장, 임 회장은 20일부터 진행되는 의협 차기 회장 선거에 등록한 후보들이다. 정부의 사법 압박이 커지면서, 의료인들도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다. 박명하 위원장은 최근 경찰에 출석했으나 1시간 2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일찍 나왔다. 경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정한 경우, 수사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임현택 회장도 지난 12일 경찰 출석 1시간 만에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한 바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