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매실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수원시 권선구에서는 지난 19일 자목마을 입구에 위치한 호매실지구 총 204필지, 323,880.3㎡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임경옥 위원장(수원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지적재조사사업 분야 전문가 등 11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지적확정예정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한 토지(1건)를 포함한 호매실지구(204필지, 323,880.3㎡)의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권선구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한 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후 경계 확정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하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한 후 지급·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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