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의 10m 이내 → 30m 이내로 금연구역 확대
아동 복지시설 경계선의 30m 이내 금연구역 신규 지정
아동 복지시설 경계선의 30m 이내 금연구역 신규 지정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영등포구가 다음달 1일부터 아동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아동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을 확대, 신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근거로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10m 이내가 금연 구역에 해당됐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아동 복지시설의 경계선 30m 이내 금연 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관내 유치원 38개소, 어린이집 209개소, 아동복지시설 37개소 총 284개소의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