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아동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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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아동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신규 지정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3.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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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의 10m 이내 → 30m 이내로 금연구역 확대
아동 복지시설 경계선의 30m 이내 금연구역 신규 지정

 
금연지도원들이 금연구역 신규 및 확대 지정 구역과 관련해 계도, 안내하고 있다. 사진=영등포구 제공 
금연지도원들이 금연구역 신규 및 확대 지정 구역과 관련해 계도, 안내하고 있다. 사진=영등포구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영등포구가 다음달 1일부터 아동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아동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을 확대, 신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근거로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10m 이내가 금연 구역에 해당됐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아동 복지시설의 경계선 30m 이내 금연 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관내 유치원 38개소, 어린이집 209개소, 아동복지시설 37개소 총 284개소의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금연지도원들이 금연구역 신규 및 확대 지정 구역과 관련해 계도, 안내하고 있다. 
금연지도원들이 금연구역 신규 및 확대 지정 구역과 관련해 계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시행 전 금연 지도원 34명이 해당되는 모든 시설에 금연 구역 지정 표지판(시설별 2~3개)을 부착한다. 또한 주요 지점 15곳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영등포구청 누리집, 소식지, SNS 등을 활용해 구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4월 1일부터는 금연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3개월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연 구역 내, 흡연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4월 15일까지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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