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반지하,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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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반지하,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받으세요∼
  • 서형선 기자
  • 승인 2024.04.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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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 이달 30일까지 접수
성능개선・편의시설 설치・안전시설 설치 등 최대 1200만 원 지원
서울 강서구가 반지하 및 노후주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공사 후 모습. 사진=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가 반지하 및 노후주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공사 후 모습. 사진=강서구 제공

매일일보 = 서형선 기자  |  서울 강서구가 반지하와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안심 집수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가구와 반지하, 옥탑방 등 노후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중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등이다.

구는 이들 주택의 단열, 방수, 창호 등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와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공사, 차수판, 역류방지 시설, 화재경보기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족이 해당되며,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 50% 이내에서 최대 600만 원을,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 50%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료 상생 협약 체결을 통해 4년간 임차료를 동결하고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서, 견적서, 공사 전 사진 등 제출서류를 오는 30일까지 강서구청 주택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비용 부담 때문에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심 집수리 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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