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마트, 롯데카드 해지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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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마트, 롯데카드 해지 ‘강수’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4.04.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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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둘러싼 분쟁 격화
롯데카드 보이콧을 예고했던 중소마트·슈퍼마켓 가맹점들이 1일을 시작으로 롯데카드 가맹점 해지를 본격화하며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사진=한국마트협회 제공
롯데카드 보이콧을 예고했던 중소마트·슈퍼마켓 가맹점들이 1일을 시작으로 롯데카드 가맹점 해지를 본격화하며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사진=한국마트협회 제공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마트·슈퍼마켓 가맹점들이 1일을 시작으로 롯데카드 가맹점 해지를 본격화하며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중소마트들로 구성된 한국마트협회는 지난달 26일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최고수수료율 롯데카드를 규탄하며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해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일반가맹점은 기본적으로 개별조정을 통해 수수료율을 자율 결정하는데 반해 ‘매출협상력’이 없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는 원천적으로 협상이 어려워 현행 제도조차 기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박은호 금메달마트(서울 성북구) 대표는 “수수료율 조정을 위해 카드사에 전화하면 콜센터 하청 TM직원이 받는다. 그 직원은 아무런 권한도 없다. 가맹점 담당에게 전달하겠다는 앵무새와 같은 답변이 전부다”라고 토로했다. 원천적으로 개별 가맹점의 협상창구 자체가 없다는 비판이다.

한국마트협회에 따르면, 현재 일선 소매점의 카드 결제 비율은 95%를 넘어서고 있다. 카드수수료는 가맹점의 매출총액에 거의 그대로 곱해지는 상황이다. 특히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SSM과 경쟁해야 하는 중소마트의 경우 박리다매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카드수수료가 임대료를 웃돈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 매출대비 2% 내외의 중소마트 평균 당기순이익 총액보다 높은 카드수수료가 나타나기도 한다.

박용만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카드수수료의 원가를 공개하거나 협상권을 보장받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마트 임직원들이 피땀 흘려 이뤄낸 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사가 단말기 하나 놓고 갈취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분노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카드수수료율을 둘러싼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수수료율 결정구조 개선에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금융위원회를 향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미 카드결제 제도가 도입되던 당시 정확한 매출 정보를 통한 세수 확대와 투명한 징세라는 정책 목적은 달성한 만큼 의무 수납제 폐지, 가맹점의 협상권 보장 등의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수수료율을 둘러싼 분쟁은 매출에 세금 비중이 높은 주유소, 편의점(담배)을 비롯해 각 업종에 걸쳐 다양하게 잠재된 상황이다. 중소마트의 롯데카드 보이콧 운동이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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