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재개발 사업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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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재개발 사업과는 무관”
  • 김순철 기자
  • 승인 2024.04.03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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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개발 문제로 성매매 종사자들은 빈손으로 쫓겨날 처지”라는 3월 27일자 언론보도 반박성명 발표
파주시 시청사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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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순철 기자  |  경기 파주시가 파주읍 관내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에 대해 정비계획을 세워 몇 차례 원상복구 행정계고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 이행치 않아 얼마전 강제 대집행을 한 것과 관련 모 언론사에서 “지자체가 강제 철거에 나서자, 성매매 종사자들은 빈손으로 쫓겨날 처지라면서 반발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나섯다.

파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성매매집결지를 포함하여 추진 중인 파주 1-3 재개발 사업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파주시와 관계가 없으며,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성친화도시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불법 근절, 인권 회복이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위반건축물 철거는 불법 증축 등 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 사항에 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재개발 사업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2023년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2023년 5월 9일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의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조례 제정 이틀 만인 지난해 5월 11일 첫 번째 지원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모두 5명의 지원자가 탈성매매 의사를 밝혀와 파주시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서 피해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더 나아가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로 결정되면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고, 2년 동안의 자립 준비를 마치게 되면 별도의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1인당 최대 4,4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 여성과족과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최우선에 두고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이전 기존 탈성매매 여성들과 관련 전문가 등의 면담을 통해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지원금 이외에도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개인별 맞춤형 자활 지원과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동반 자녀에 대한 생계비도 지원하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모 언론사에서는 성매매종사자들의 입장만 보도했다”고 말했다.

파주=김순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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