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 가능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 전 6일인 4일부터 선거날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3일 현재 총 14건으로, 고발 1건, 경고 등 13건이다. 전국기준으로는 총 105건 중 고발 25건, 과태료 4건(총 4,000만 원), 경고 등 76건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