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2억원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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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2억원으로 완화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4.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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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해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정부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연봉이 각 1억원인 고소득자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내겠다”며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관련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에 해당할만한 것은 아주 폐지하자”며 “이러한 청년 주거 정책을 살펴보는 데 있어 청년 보좌역 등 젊은 공직자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월 24차례 전국을 돌며 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두고 “지난 3개월 동안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갔다. 그야말로 이동하는 민생토론회였다. 제가 민생 토론회를 위해 이동한 거리가 서울∼부산의 10배가 넘는 5570km에 달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만난 분들이 1813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만8358건, 4조5246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3236건, 3조5645억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5122건, 9601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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