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관리사무소장 배치 또는 변경 시 적격 여부 확인, 교육비 부당이득 방지
관리사무소장 배치 또는 변경 시 적격 여부 확인, 교육비 부당이득 방지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는 지난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결격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추가해 부적격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교육비 환급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내 ▲관리주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