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ㅣ -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였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나요?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인가요?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모든 투표관리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 투표소별로 최대 8명까지 참관할 수 있습니다.
-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는 누가 감시하나요?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봉함·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지정한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미리 지정한 투표함 이송차량으로 개표소로 이동합니다.
-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분류,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위원장의 최종 결과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수검표 과정이 추가되어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선거사무원이 일일이 손으로 확인합니다.
- 개표소에 가서 직접 개표현장을 확인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4월 10일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