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천만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문화일보>의 "도의원 시절 유치원 교사 괴롭힘 민주 김영환 '학부모 갑질' 논란"이란 제목의 보도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선거기사심의위는 문화일보의 해당기사가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내렸다.
주의사실 게재 결정은 선거 기사의 내용이 법과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위반사실을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받는 언론사는 심의기준 위반 사실을 신문지면을 통해 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문화일보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기준 위반 사실을 신문지면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게재 불이행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앞서 <문화일보>는 지난 3일치 신문 1면과 5면, 온라인 기사를 통해 "민주당 김영환 경기 고양정 국회의원 후보가 경기도의원 시절 자신의 자녀가 유치원 수업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유치원 교사를 향해 수년간 교육청 감사를 받게 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 교육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2015년 당시 유치원 교사 ㅂ씨는 만 3살 민원인의 자녀들을 한 달 내내 바깥놀이 수업에서 배제하고 잘못한 원아에게는 교실에서 벽을 보고 서 있게 했다. 감사 과정에서 2014년 만5살 반에서도 교무실에 혼자두기, 동생 앞에서 창피주기, 특정아이 왕따 시키기 등 다수의 체벌과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당시 학부모 19명이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에 연명해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함에 따라 당시 도교육청은 ㅂ씨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문화일보>의 보도 직후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기도 교육청 고상만 시민감사관도 "문화일보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치원 아동을 부당하게 처우한 유치원 교사가 이제는 공직 후보자로 나온 그 부모를 재차 가해하고 있는 억울한 사건"이라고 자신의 SNS에 밝혔다. 고 감사관은 이어 "기사에 나온 사실에 대해 25분 걸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기자에게 설명했음에도 기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원래 목적한 바와 같이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유치원 교사 ㅂ씨는 2016년 3월25일 중징계했으나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8월31일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또 같은해 4월20일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도교육청 감사관이 이례적으로 항고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은 같은해 6월28일 서울고검에서 최종 기각 결정했다.
김영환 후보는 이와 관련 "일단 언론중재위 선거기사심의위의 빠른 결정을 환영한다. 앞으로 악의적인 왜곡보도나 홍보 등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문화일보 기사를 받아쓴 언론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시정요구와 조정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천만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