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에 수출하려면 탄소배출량 의무보고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유럽연합(EU)에 수출하려면 탄소배출량을 의무보고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가 기업들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4월 19일까지 ‘2024 경기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26일과 29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관련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란 유럽연합(EU)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올해부터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분기마다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의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2025년까지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수출 중소기업은 사전 준비가 필수이며, 현재 적용되는 6대 품목뿐만 아니라 확대 대상인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품목 관련 중소기업도 선제 대응해야 한다. 도가 준비한 ‘2024 경기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은 A유형(역량강화)과 B유형(CBAM 6대 품목 업종의 대응방안)으로 나눠 CBAM 적용 유형에 맞게 지원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