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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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04.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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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 추가
평택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갱신 보장 항목 추가 (자료=평택시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평택시는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1일 보장 항목을 확대 해 갱신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이 국내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평택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2024년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 원 한도로 보장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20만 원 한도로 보장(청구 시 3만 원 공제) △상해사고로 사망해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장례비를 지급하고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0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특히, 이번 보험 갱신 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1일부터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상한다. 평택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주소지가 평택시이며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또는 모바일 접수처(QR코드 이용)로 직접 접수-청구하면 된다. QR코드 및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분야별 정보-재난/안전/민방위-시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택=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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