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책임 통감 및 사죄…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한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구사 담합 건 조치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지난 7일 공정위는 한샘에게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명령과 211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이번 담합에 참여한 가구업체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을 포함해 총 31개사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국내 건설사의 특판가구 지명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전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대로 또는 견적서보다 금액 높여 투찰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가구업체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고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견적서를 교환,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담합 관련 매출액이 약 1조9457억원에 달하며, 이는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한샘은 공정위 조치 다음날 즉각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한샘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한샘을 믿고 아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대표 홈 인테리어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대한민국 홈 인테리어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샘은 이후 재발방지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행동강령은 △한샘 임직원의 윤리, 준법의식 제고 위한 윤리경영 실천 선언 △법규 준수, 준법 감시 활동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충원 및 기능 확대 △법률적 오류가 없도록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임직원의 준법 의식 제고 위한 준법 교육 의무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