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없는 ESG…갈팡질팡 中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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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없는 ESG…갈팡질팡 中企
  • 오시내 기자
  • 승인 2024.04.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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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ESG 공시 대비 미흡 여전…가장 큰 어려움은 환경 규제
컨트롤타워·통합 가이드라인 부재 원인으로 지목…단일 창구 필요성 대두
양은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실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ESG 혁신성장 콘퍼런스'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양은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실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ESG 혁신성장 콘퍼런스'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ESG 공시 준비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역량을 강화할 컨트롤타워 조차 구축하지 못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 역시 큰 문제로 지목된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공급망에 속한 중소·중견기업 ESG 실사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종합 평점은 10점 만점 기준에 3.5점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ESG 공시 대비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다.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달 조사 결과 역시 비슷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ESG 수출규제 인지와 대응력을 수치화한 결과는 100점 만점에 각각 40점, 31점을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ESG 중 E에 해당하는 환경 부문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한 환경규제들을 제때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응할 전문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수출기업 조사 결과, ESG 수출규제 중 가장 큰 부담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48.3%)였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제품을 수출·수입하는 기업이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직간접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ESG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애로와 미흡한 대비의 원인으로 컨트롤타워 및 통합 가이드라인 부재를 꼽는다.
김주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소기업이 바라볼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과 그 산하 기관에서 각각 ESG 가이드라인을 발행하다 보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몰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문의하는 중소기업들이 수없이 많다”며 “인력과 자금력이 제한적인 중소기업에서 정부부처, 수주기업의 가이드라인을 모두 참고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기준점이 될 기관 한곳으로 정보, 인력, 예산을 결집해 통합 가이드라인을 구축, 복잡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규제를 수시로 업데이트할 창구가 필요하단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ESG 규제 대응 실패가 정부와 국민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 분석한다.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 의무 강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ESG가 미흡한 중소기업은 자금 확보와 수출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EU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공시 의무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공급망에 포함된 2~3차 벤더사들의 ESG 경영 상태도 점검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ESG가 미흡한 중소기업과 거래하기를 꺼려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더불어 금융기관 역시도 공시 의무에 적용되다 보니 ESG 미흡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거라 예측하기도 한다. 김 수석연구원은 “만일 중소기업이 경영 위기에 놓이면 국가 경제가 위협받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 예산도 막대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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