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서 잠자는 ICT법안들 산적…"현안 해결에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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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회서 잠자는 ICT법안들 산적…"현안 해결에 힘 모아야"
  • 이태민 기자
  • 승인 2024.04.1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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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산업기술보호법 등 표류…추진 동력 상실 우려
단통법 폐지·망 무임승차 방지 등 주요 쟁점 논의도 시급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월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차기 국회에서 챙겨야 할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들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업계 전반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거나 폐기를 앞둔 법안도 적잖다.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 우위를 갖추기 위해선 국회 입법을 통한 지원사격이 필수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기본법)'은 국회 논의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최근 유럽연합(EU)의 AI 규제법이 유럽 의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도 법·제도적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기본법에는 △AI 기술 도입·활용 지원 △AI 기술 개발·창업 지원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AI 윤리 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고위험영역 AI 고지의무 부과 등 AI 산업을 진흥하고 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다수 담겼다. '인공지능위원회(총리 및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와 전문위원회 설치 등 산업 진흥 컨트롤타워 조직 신설 내용도 포함해 체계적인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이 발의한 7개 법안을 병합,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반대 의견을 표출하면서 1년 넘게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핵심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다.

관련 업계에서는 핵심 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법안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술 유출 경로가 다양해지고 수법 또한 고도화되고 있어 기업의 자구책만으로는 반복되는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기술 유출에 따른 기업의 피해는 25조원에 달했다.

해외 기업들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7건 발의돼 있지만 장기 표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하는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트위치가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화제를 모았지만, 총선 정국을 맞으며 국회의 관심이 사그라졌다. 최근 미국 정부기구인 무역대표부(USTR)가 이 법안에 대해 “반시장적”이라는 우려를 표하면서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역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발의돼 있지만 사실상 폐기를 앞둔 실정이다. 지난달부터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의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시행됐지만,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에 대한 제재 방안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통신업계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폐지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시행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방송업계에서는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융합발전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방송 인허가·소유 규제 폐지·완화안’에 이목이 쏠린다.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 및 등록·신고제 도입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대상인 대기업에 대한 자산총액 기준 국내총생산 연동 △신문사·뉴스통신사와 외국인에 대한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폐지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선 방송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 합의가 관건이다.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하면 계류 중인 법안은 폐기되며,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달 29일까지다.

이와 관련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최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단통법 폐지 등 현재 국회에 나와 있는 법들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어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혁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AI기본법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정도와 내용을 떠나 전체 틀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꼭 통과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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