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정종 기자 | 포천시는 지난 11일 ‘기산1․운천5지구’ 1,213필지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 및 고시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받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지구가 지정된 만큼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한 뒤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국비 2억 4천3백여만 원을 지원받아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토지소유자 현장 입회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 촉탁, 조정금 산정 등 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