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사업, 정식 부수업무 인정받은 금융권 첫 사례"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알뜰폰) 'KB Liiv M(KB리브엠·KB리브모바일)'이 은행의 정식 부수 업무로 인정됐다.
KB리브엠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지정으로 금융과 통신 결합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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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알뜰폰) 'KB Liiv M(KB리브엠·KB리브모바일)'이 은행의 정식 부수 업무로 인정됐다.
KB리브엠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지정으로 금융과 통신 결합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