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수수료 '무료'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사업자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자 인증서는 사업자 대표자의 신원 확인을 통해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인증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전자입찰, 금융거래 등 개인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자거래에 사용된다.
지난해 12월 카카오뱅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사업자 인증서 출시를 위한 전자서명인증평가를 획득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해당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급 및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사업자 인증 서비스를 개발했다.
기존의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등 서류를 대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별도로 첨부해서 제출해야 했지만, 카카오뱅크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사업자 인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했다.
인증 시에도 인증서 내보내기와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하나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해소했다. 특히, 인증서를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내 안전 영역에 암호화해 저장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였다.
카카오뱅크는 매년 인증서 발급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해야했던 최대 11만원의 발급 수수료(범용 인증서 기준)도 무료화했다. 향후 개인사업자 고객이 인증서를 통해 다양한 간편인증, 전자서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 기관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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