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실거주자가 서울 전입신고해 동탄아파트 당첨 사례도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A씨는 주택을 소유한 B씨와 이혼 후에도 같은 거주지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됐고, A씨는 당첨 2개월 후 다시 B씨와 혼인신고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작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 7068가구)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꾸준한 점검에 교란행위 형사처벌 건수는 2021년 558건에서 2022년 251건, 2023년 184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번에 적발된 교란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이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밝혀졌다.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사례도 7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불법 공급도 3건 적발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