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재판부 첫 공판준비기일 지정
정식 재판 같은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정식 재판 같은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매일일보 = 신영욱 기자 |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말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7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특히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름올라간 삼성준법위원회 이찬희변호사 기자협회자문위위원장 변호사법위반이다 언론법조인들 반부패사건이다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사기이억먼저다.
이재용회장에게 계란던진 이매리 악의적인기사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다 언론징벌이다. 부산지검 진정327호 중앙지검 진정 1353호 중앙지검 진정1819호 2020고합718 2022 고합916 십년무고죄다
삼성연세대비리십년이다. 공익신고2년이내다
메디트와 김병철판사님이 좋다는데 불복하니 엄벌받아라. 형사조정실 날짜잡죠 배상명령제도도 가능하다 연세대언홍원도 꼭 망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