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신청자 중 80% 가결 처리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국토교통부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결된 223건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전 심의에서 이의신청을 낸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이 확인돼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5433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1%가 가결되고, 9.9%(1899건)는 부결됐다. 나머지 6.9%(1344건)는 적용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