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부조리한 관행을 없애는 마음가짐이 선행되어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하지 않은 마음으로 목민관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라는 문구를 남겼다. 이와 같이, 청렴은 모든 공직자들 본연의 의무로써 모든 덕행의 기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직생활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향응을 금지하며, 소속 상관 및 공무원과의 증여가 금지된다고 하여 청렴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유지하고자 시민들이 청렴·반부패 의지를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각종 청렴콘텐츠를 제작·확산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청렴선도그룹을 운영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직사회는 청렴해야한다.’ 는 말은 이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의무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 ‘나는 청렴했는가’ 라는 생각을 공직자로서 마음을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 손한진 부산사하경찰서 경사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