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조업 분야 소공인에 최대 1억 5천만 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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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조업 분야 소공인에 최대 1억 5천만 원 특례보증
  • 이종민 기자
  • 승인 2024.04.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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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대 3천만 원에서 대폭 확대, 연 1.5%(3년간) 이자 지원도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광역시는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분야 성장지원을 위해 ‘2024년도 인천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24일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00억 원의 융자규모로 수행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 협약을 체결한 은행(신한, 농협, 하나, 국민, 우리, 카카오)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인천광역시청 청사
인천광역시청 청사

지원대상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대외여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내 사업장을 둔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3년간 연 1.5%의 이자 비용을 지원 받는다.

지난해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5배가 증가한 셈이다. 이는 제조업의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가의 장비 구입 등 필요 자금 수요가 높아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이며,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운영한다. 참고로 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보증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혜택도 있다.

상담 및 접수 기간은 4월 24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공인은 온라인 '보증드림' 앱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해 예약 접수하면 된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타업종 대비 운용 자금이 높아 어려움이 많은 소공인이지만 타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 한도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특례보증 지원 확대로 뿌리산업인 제조업 분야 소공인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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