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등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2024년 4월 1일 이후 구입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재산세는 과세 구간별 세율을 0.05%p 인하하고 과세표준의 완충작용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 최저구간을 60%에서 43~45% 수준으로 낮춘다.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 기준인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을 한다. 양도소득세는 중과세 배제를 하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을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실거래가 9억원 1주택을 30년 보유한 만 64세 이상인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4억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재산세는 현행 305만원에서 개정 후 211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는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어들고 기존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증감 비율 및 고량화 비율 등 8개 지표를 활용해 89개 시·군·구를 지정했는데 수도권과 5대 광역시와 지방 대표도시는 제외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