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정종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지난 22일 '장암1지구'의 조정금 산정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 심의 대상으로는 지난 3월 5일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장암1지구' 724필지 중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 167필지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정한 조정금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암1지구는 이동 갈비와 막걸리로 유명세를 타고 도시가 발전되어 갈비촌이 형성된 곳이다. 이번 심의로 그동안 매입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토지들을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설정하여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측량, 등기, 취득세 등 시민 자부담 비용을 경감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6개월 이내 지급·징수하고 면적 증가로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에게는 5백만 원 이상 시 분할납부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조정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시 관계자는 “장암1지구의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