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당 사안 벌점 부과 대상 아니라 판단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지난 2022년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 계측기를 제때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 서구가 내린 벌점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 박상현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현장책임자 등이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실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측기가 늦게 설치된 것은 맞지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보고 구청이 현산 등에 부과한 벌점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광주 서구청은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해당 현장 점검을 해 건설기술 진흥법 등을 토대로 벌점을 부과했다. 현산은 벌점이 부과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아파트 선분양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아 매출에 심한 타격을 입고 사업성이 크게 악화해 존폐위기에 처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표준매뉴얼 등을 보면 흙막이 공사 전 계측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고 발생 전 점검에서도 계측기 설치 지연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