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최고위···"국민 3명 중 2명 찬성"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3명 중 2명이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자료 회수하던 당일에 대통령실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채상병 사건을 보면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의 연속"이라며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 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집단항명 수괴라는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씌워서 심지어 구속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식으로 경찰로 이첩된 수사자료가 국방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유 없이 회수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5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 통과를 벼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포함됐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사실상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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