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누구에게나 삶의 안식처는 있다. 그 안식처는 고향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사람에게 가장 좋은 추억 중 많은 부분이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추억이 아닐까.
고향은 이렇듯 어린 시절의 풋풋함과 수많은 행복한 추억을 간직한 곳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고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우리 마음의 안식처, 고향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까? 방법을 몰라 혹은 경제적 부담이 되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진 않은가? 고향사랑기부제에 그 해답이 있다. 효율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재테크, 효과적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세테크에 이어 기부하면서 더 많은 기부를 받는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기부테크가 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기부를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기부를 받으니 동참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인 것이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기부제는 10만원을 고향을 위해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으니, 실질적으로 13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 이외의 본인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해당 기부금을 주민 복지에 사용한다. 또한, 기부액은 2025년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해준다. 답례품의 경우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등을 제공할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