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급증,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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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급증,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이광수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 승인 2024.04.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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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양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이광수경감
경기고양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이광수경감

매일일보  |  도시 곳곳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든 개인형 이동장치(PM). 

마치 미래 영화 속 장면처럼, 한 번 발만 짚으면 어느 곳이든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함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출근길, 학교길, 심지어 짧은 거리의 쇼핑까지, PM은 우리의 일상에 빠르게 자리 잡았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와 함께 PM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2018년 225건이었던 PM 사고는 2022년 2,386건으로 10.6배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4명에서 26명으로 6.5배 증가했다. 부상자 수도 2018년 238명에서 2022년 2,684명으로 급증했다.  연간 사고 추이를 보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2,386건이나 기록했다.  이는 PM 보급 확대와 더불어 안전 교육 및 관리 시스템 미흡, 과속 운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PM이 활성화될수록 이와 더불어 PM 사고 발생률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주운전, 초과 속도, 보행자 횡단 방해 등의 위험 운전 행위, 안전모 미착용, 교통법규 준수 인식 부족 등이 PM에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PM 사고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주변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특히 취약 계층인 노약자, 어린이, 자전거 이용자들은 더욱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PM 안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법적 규제를 강화하자. PM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규 위반 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초과속도, 신호 위반 등 위험 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안전 교육을 확대하자. PM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하고, 안전 운전 습관을 함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히, 학교, 기업,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PM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 셋째, 캠페인을 활성화하자. PM 안전 캠페인을 통해 PM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 캠페인에는 PM의 위험 요소, 안전 운전 방법, 법규 준수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PM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PM과 다른 차량의 충돌을 예방하고,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PM 전용 주행로를 확대 설치하고, PM 타이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끄럼 방지 기능이 강화된 도로 표면을 마련해야 한다. PM은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안전하지 않은 이용은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PM 사고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PM 안전은 단순히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의 몫이 아니다.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만 안전한 PM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이광수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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