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법원 허가 얻어 임시주총 계획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하이브가 요구한 ‘30일 어도어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하이브는 이미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낸 만큼, 어도어 경영진을 1∼2개월 안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29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는 자신의 명의로 이날 오전 하이브 측에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앞서 지난 22일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어도어 감사를 통해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민 대표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음을 내세워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 요구, 불응 시 이사회 직접 소집권을 갖고 있다”며 “민 대표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