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관리비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 세분화 기재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및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한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임(월세) △환산보증금 등을 적는다. 그러나 관리비 관련 조항은 따로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빈틈을 이용,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꼼수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임차인 피해사례가 접수되자 대통령실은 지난달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이 관리비를 임의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향후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