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인용되도록 협회 회원 등 4만2206명의 탄원서를 모아 참고 자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만730명, 의과대학생 1407명, 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이다.
이들은 탄원서에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2000명 증원의 근거 연구들은 정부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임이 연구자들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고, 최근 각 대학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가 자인한 것"이라고 적었다.
또 “정부가 끝끝내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 현장의 혼란은 자명하고 보건의료 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것”이라며 “무엇보다 의대 증원은 전 국민에게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탄원인들은 부디 재판부에서 현명한 최종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탄원인들은 탄원서와 함께 일본의 ‘의사수급 분과회’를 중심으로 한 의대 정원 정책을 정리한 자료와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은 부당하다”고 설명하는 참고 자료도 함께 법원에 냈다.
이들은 참고자료에서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설치한 의사수급 분과회에서 의학부 정원을 검토하며 위원 15명 중 12명이 의료현장 전문가인 의사이고,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분과회 회의록과 참고 자료를 전부 공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자료는 “의료현안협의체,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등 의대 정원을 논의한 기구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졸속 결정’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